연봉 실수령액
연봉을 넣으면 4대보험과 세금을 빼고 매달 통장에 들어오는 돈을 계산해요.
원
퇴직금
원
부양가족 (본인 포함)
8~20세 자녀
실수령액은 이렇게 계산해요
세전 월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, 지방소득세를 뺀 금액이 실수령액이에요. 보험료와 세금은 비과세 금액(식대 등)을 뺀 과세 급여를 기준으로 매겨요.
실수령액 = 월 급여 − (국민연금 + 건강보험 + 장기요양 + 고용보험 + 소득세 + 지방소득세)
| 항목 | 근로자 부담 | 기준 |
|---|---|---|
| 국민연금 | 4.75% | 기준소득월액 41만~659만 원 (2026.7~) |
| 건강보험 | 3.595% | 과세 급여 |
| 장기요양보험 | 13.14% | 건강보험료 기준 |
| 고용보험 | 0.9% | 과세 급여 |
| 소득세 | 간이세액 | 부양가족 수, 자녀 수 반영 |
| 지방소득세 | 10% | 소득세 기준 |
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된 계약이라면 연봉을 12가 아니라 13으로 나눠 월급을 구해요. 1/13은 퇴사할 때 퇴직금으로 받기 때문이에요.
자주 묻는 질문
회사 급여명세서와 금액이 조금 달라요.
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떼는데, 이 계산기는 간이세액표를 만드는 공식으로 추정해요. 또 회사마다 비과세 항목이 다르고, 본인이 원천징수 비율을 80%나 120%로 바꿔 신청했다면 소득세가 달라져요. 보통 몇천 원 안쪽 차이예요.
식대는 얼마까지 비과세인가요?
회사가 식사를 따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예요. 자가운전보조금(월 20만 원),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(월 20만 원) 등도 비과세라 해당된다면 비과세액에 더해 넣으세요.
부양가족 수에는 누구를 넣나요?
본인을 포함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는 가족 수를 넣어요. 연 소득 100만 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 원 이하)인 배우자, 20세 이하 자녀, 60세 이상 부모 등이 해당돼요.
연봉이 아주 높으면 국민연금은 어떻게 되나요?
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이 있어서 2026년 7월부터는 월 659만 원을 넘는 소득에는 보험료가 붙지 않아요. 그래서 근로자 부담 국민연금은 월 313,020원이 최대예요.
다른 계산기
최종 업데이트 2026-09-30 · 2026년 9월 기준 법령과 요율을 반영했어요.